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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5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23: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를 타고 서울송파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자신을 계호하던 위 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린 다음, 그 왼쪽 팔꿈치를 이빨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체포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 중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과거 폭력 등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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