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23: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를 타고 서울송파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자신을 계호하던 위 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린 다음, 그 왼쪽 팔꿈치를 이빨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체포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 중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과거 폭력 등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