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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0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6. 27. 22:3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친누나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녀와 돈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F(47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E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6. 27. 23: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송파경찰서 H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위 파출소 현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위 파출소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팔로 I의 목을 감아 조르고 몸으로 그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피체포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① 폭행의 정도가 경미, ②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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