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7. 8. 00: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그곳 주인인 F에게 욕설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 G(43세)에게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할퀴고, C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7. 8. 01:2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I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이빨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체포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5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시비를 벌이다가 제지하는 손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