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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7. 8. 00: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그곳 주인인 F에게 욕설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 G(43세)에게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할퀴고, C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7. 8. 01:2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I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이빨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체포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5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시비를 벌이다가 제지하는 손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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