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30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27. 18: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E(여, 14세)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빨래봉(길이 약 68cm)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9. 27. 22:4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능동)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철제 출입문을 양손으로 붙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순경 F, 경사 G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G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피체포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순경 F과 피해자 경사 G이 자신을 제지하며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E, H 및 다른 사건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니네 씨발놈들,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놈들,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일대일로 맞짱을 뜨면 좆도 못쓰는 것이 니들 나가서 죽을 줄 알아, 좆같은 새끼들아, 이 호로새끼야, 죽여줄께,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E, G,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