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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2.19 2018가합118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5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포시 C 소재 E주택 F호(이하 ‘이 사건 F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7. 6. 13. G로부터 이 사건 F호의 2층인 위 E주택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7. 6.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D호를 구입하기 이전에도 이 사건 D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F호의 방 천장 부분 등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G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이 사건 D호를 수리하였으나, 누수로 인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D호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F호의 부엌과 방 천장 등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수 및 손해를 배상해달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D호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F호가 누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누수 부분의 하자보수비 4,565,000원, 보수공사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삿짐 보관료 1,309,901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8,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D호의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 합계 14,374,0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누수방지공사 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 이 사건 D호의 하자로 이 사건 F호에 누수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D호의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누수방지공사 이행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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