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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81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중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3일간 주방보조로 일했던 사람으로, 야간에 위 음식점 탈의실에 인적이 없고,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위 탈의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7. 22:40경 ‘C’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원 탈의실 출입문을 열고 위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옷장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30. 21:20경 제1항 기재 ‘C’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여직원 휴게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침대 위에 놓아둔 검정색 핸드백을 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돈 등을 꺼내어 가기 위하여 위 핸드백을 열려다가 마침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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