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23. 01:45경 강원도 정선군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이 깨우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가슴을 왼손으로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6. 10:19경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어제 먹다 남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개년아, 씨팔년아 또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출입구에 있던 소주박스에서 소주병 3개를 꺼내 출입문 밖으로 던지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