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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90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방문 취업 (H-2) 사증으로 입국한 키 르기 스스 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년 경 키르기스스탄에서 일명 ‘C’ 라는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6,500 달러를 줄 것을 약속하고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C’ 는 피고인에게 ‘D’ 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후 고려인 여성 ‘E’ 와 위장 결혼을 하면 여성의 성을 따와 ‘A’ 라는 이름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니 위와 같이 개명을 하고 위장 결혼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경 키르기스스탄에서 개명 신청을 하여 ‘F’ 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C’ 는 피고인에게 ‘E ’를 소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E’ 와 위장 결혼을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장 결혼 후 이름을 ‘A’ 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8. 경 키 르기 스스 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른바 ‘ 고려 인’ 이 아닌데도, 아버지가 ‘G’ 라는 이름의 고려인으로, 어머니가 ‘H’ 라는 이름의 고려인으로 기재된 허위의 출생 증명서를 ‘C ’로부터 교부 받은 다음, ‘A’ 라는 이름으로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 증명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경우에 발급되는 방문 취업 (H-2) 사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키 르기 스스 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증 발급 신청서 사본, 허위 출생 증명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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