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5 2018고단1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05:05 경 평택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에서 술값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 사인 F 및 순경 G이 피고인을 깨우자, " 나 여기서 자게 씹할 내버려둬, 씹할 자는데 왜 계속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위 F을 향해 집어 던져 그 무릎에 맞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