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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5 2018고단8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17:05 경 평택시 B A 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 여자친구와 같이 술을 먹다가 말다툼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싶다, 어떻게 좀 해 줘 라” 고 말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 남녀 간에 헤어지는 사항을 경찰관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자제 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 이 경찰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한 뒤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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