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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95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3:20 경 피해자 C의 남자 관계가 문란함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공통으로 알고 지내는 D에게 전화를 걸어, D에게 " 너도 제 2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잘 들어라.

C 이는 초등학교 동창생 3명과 붙어먹고 잔다.

집에 남자를 매일 데리고 간다.

내가 아는 것만 해도 7명 정도 된다.

C 이는 남자 없으면 잠을 못 자고 정신병자이다.

C 이는 남자 없으면 못사니 니 남자도 조심해 라" 는 말을 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D는 피고인, 피해자와 친자매처럼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고, 특히 피해자와 더욱 긴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들 세 사람이 함께 아는 지인이 거의 없고 주로 세 사람만 어울렸던 점, ③ 실제로 D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피해자 외의 제 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 역시 ‘ 피해자의 남자 관계에 대한 소문은 D를 통하여 전달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네이버 밴드에 개제한 글을 통하여 전파되었다’ 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에게 개별적으로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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