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F 또는 J과 단둘만 있는 자리에서 각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고, F 또는 J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명예 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6. 15. 저녁 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유흥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와 유흥 주점 동업 일을 하려 다가 일이 잘 되지 않고 피해 자가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지인 F에게 " 퀵 서비스( 피해 자가 운영하였던
G 주점 손님 H) 와 차 안에서 카 섹스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이놈 저놈 하고 붙어먹고 다닌다.
", "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몇 부로 받아먹는 나쁜 년이다.
", " 젖 탱이를 내놓고 다니면서 손님들을 꼬신다.
", "I 사장 (G 주점 손님 I) 과 애인 사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3. 19:00 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유흥 주점 내에서 피해자 F과 유흥 주점 투자금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 불만을 가지고 위 주점 종업원 J에게 " 남의 서방 가로챘다.
“, ” 가정을 가진 남자를 꼬셔서는 어떻게 같이 교회를 가고 그런 짓을 하냐.
“, ” 유부 남을 꼬셔서 보지를 벌려 주고 다닌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가.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등 참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