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8: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에서 D 정문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길을 걷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 여, 35세) 의 왼쪽 골반 부위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함께 보행 중인 F(3 세 )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CCTV 캡 쳐 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