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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9 2017고단2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2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3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상록 구 해안로 1058에 있는 도로를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본 오아파트 쪽에서 매 송 IC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옆 차선에도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5세) 운전의 D 베 르나 승용차의 좌측면과 백미러를 위 코란도 밴 화물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안산시 막고 지로 8 앞 노상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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