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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7 2016고단7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소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 남구 북면 연 춘 리에 있는 연 춘교 편도 1 차로 도로를 병천 쪽에서 목 천톨 게이트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던

D 무쏘 대형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0세), 피해자 F( 여, 60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천안시 동 남구 북면 은 지리 336-7 앞길에서부터 제 1 항과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사본 (C), 진단서 사본 (E), 진단서 사본 (F) 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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