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6: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도로를 김포시 쪽에서 송 내대로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전방에 피해자 D( 남, 64세) 이 운전하는 E 코란도 투 리스 모 승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16:55 경 부천시 F 오피스텔의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