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2013. 1.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차 지분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2013. 2.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차 지분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3.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20. 접수 제6290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가 범죄행위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항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C이 이미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2963)를 제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운명에 처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