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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8.28 2013나4303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3. 피고의 2008. 9. 1.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2008. 9. 1.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2008. 9. 1.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C를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것처럼 이사회의사록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의 2008. 9. 1.자 이사회결의는 무효이다.

나. 판단 을 제6호증의 2,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8. 9. 1.자 이사회 결의 이후 대표권 없는 이사 자격으로 피고의 업무집행에 관여했고, 자신을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해 C가 소집한 2009. 4. 1.자 이사회에 대리인인 변호사 P를 참석시켜 발언권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게 한 점, 그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이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라고 주장하거나 C를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2008. 9. 1.자 이사회가 무효라고 주장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9호증의 5, 7, 8, 제20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14. 8. 14.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751호 사건은 원고가 대표이사였던 Q 주식회사와 O 주식회사 사이에 2008. 8.경 작성된 사업약정서가 위조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 것이므로, 피고의 2008. 9. 1.자 이사회 결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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