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6.11 2020고단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6. 19: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금은방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대전 동구 F아파트 G동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6. 22:30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K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지인으로 하여금 택시요금을 대신 지불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대전 동구 판암동 소재 판암우체국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 22: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에 있는 대전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