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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9 2016고단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2. 22:00 경 시흥시 옥구 천서로 337 앞 노상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천안시 서 북구 성정공원 5로 26 앞까지 탑승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0만 2,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5. 15:5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에서,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자와 샐러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만 7,7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7. 13:00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식당에서,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돼지 갈비와 냉면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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