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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9 2018고단24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B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및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들어있는 ‘별지 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desktop.zip(209편) 및 desktop3.zip(46편)을 전달받아 2018. 7. 26.까지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에서 7.경 순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E 계정(F)에 접속한 다음 “ㄹㄹ 영상 팝니다”라는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2018. 7. 12.경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단속경찰관에게 아동이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NEW 2016 Pedo Childlover 8yo Daddy's Little Girl JM

1. mkv' 동영상을 포함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48편이 담겨 있는 압축파일 ‘1.egg’을 문화상품권 25,000원 상당에 판매하고 B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기재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8. 4. 20.부터 2018. 7. 21.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3회에 걸쳐 76만 5천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B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2’ 기재의 '1.egg(48편)', '2nd.egg(182편)', '3rd.egg(227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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