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05 2015고단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8. 20:37경 구미시 C, 105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공유하기 위해 개설된 명칭을 알 수 없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 후, 위 카페 게시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업로드한 어린 아동이 가슴과 음부를 보여주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을 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5. 13: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6회에 걸쳐 456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소지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13. 5. 초경부터 주기적으로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 후, 위 카페 게시판에 ‘영상 팝니다. 40개당 만원, 틱톡 D’라는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를 모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7. 17.경 위 광고 글을 보고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