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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748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하고,

나. 43,354,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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