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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645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73,86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 받고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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