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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0 2014가합2022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11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0.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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