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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8.13 2015가합26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참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보령시 B 일대의 C, D 부근에서 2011. 12.경부터 진행된 E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근 주민 200여명이 그 피해 보상 등을 위해 F을 대표자로 하여 구성한 단체인 사실, 원고가 2014. 3. 20. 보령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G)를 부여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근주민들은 원고의 대표자 F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E 공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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