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2, 6 내지 9, 11, 14,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서울시 강남구 C 소재 A아파트는 총 1,840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총 7개 조합(1차, 2차 저층, 2차 고층, 3차 내지 6차)으로 나뉘어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사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11년경 사이에 1, 2, 3차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사업은 조기에 완료되어 기존 A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가 병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