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류판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건물 9 층 903호에서 ‘D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4. 01:00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에 손님으로 온 E 외 2명에게 주류인 카스 병맥주 5 병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E 외 2명의 요구를 받고 1 시간 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노래방 도우미인 F을 불러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방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