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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24 2016고합1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피해자 C(43 세) 는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한족이다.

피고인은 2015년 봄 경 포항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동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2015. 10. 내지 2015. 11. 경에는 세종 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6. 1. 22. 경부터 는 원주시에 있는 D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내지 2015. 11. 경 세종 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안전모를 발로 차 망가뜨린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 24. 17:15 경 원주시 E,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안전모 사건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 네 가 내 머리를 공으로 생각했느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가 전부터 너를 찌르고 싶었다.

너를 찌르겠다.

” 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 곳 주방으로 가 식칼( 총길이 33.5cm , 칼날 길이 21cm , 경찰 압수 조서의 증 제 1호) 을 집어 들고,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우측 고 환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신장 절제술이 필요한 개방 창 있는 신장 손상, 흉벽( 후 벽) 의 좌창 손상, 음낭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보고), 수사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기록 247 쪽)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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