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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001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2. 자 2,000만원 편취의 점은 무죄.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경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세종 시에 아파트 2채를 계약해 두었는데 한 채의 잔금을 치러 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을 해서 전세를 주게 되면 세종 시 시가로 전세 보증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전세를 내서 한 달 만에 돈을 갚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F 명의로 세종 시에 아파트 2채가 아닌 1채를 계약해 두었으며, 2015. 5. 25. 은 잔금지급 일이 아니라 중도금 지급일 이었고, 계약서에 잔금지급 일은 입주 지정 일로 기입되어 있는 등 잔금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한 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세종 시 아파트 잔금 명목으로 2015. 4. 30.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억 5천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 입출금자료, 계좌별 거래 명세표, 문자 메시지 화면, 계약서, 거래 내역 조회, 견적서, 여신 거래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5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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