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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28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로서 거제시 D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64명을 고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위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2. 5. 2.부터 2012. 7. 2.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5,568,000원을 지급기일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6명의 임금 합계 92,393,000원을 지급기일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처벌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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