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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2 2018나2041755
정정보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4의

가. (1) (나) 1)항의 “별지1”(제7면 마지막행 이하)을 “[별지 1-1]”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다시 살펴보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까지 모두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사실은 D의 회원으로서 이 사건 총회에서 총 회원 수 등 여러 사항에 관하여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였고 이 사건 총회 당시 안건 상정 후 회원들의 이의가 있어서 소란이 계속된 후 찬반 표결이 마쳐진 이후에 신구 정관 대조표가 게시되었음에도, 피고가 제1 기사에서 이를 폄하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이 사건 인터넷신문의 발행인인 자신의 발언을 인용하여 “법리를 잘 알지 못하면서 무턱대고 이의를 제기하여 회의에 소란을 일으켰다”거나 제1, 제2 기사에서 안건 상정 후 회원들의 이의가 있기 전에 신구 정관이 모두 화면에 게재되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과 아울러 이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제1 기사에서 “D 홍보국장 B(피고) 목사는 ‘일부 회원들이 법리를 잘 알지 못하면서 무턱대고 이의를 제기하며 회의에 소란을 일으켰다’고 아쉬움을 표하였다”고 보도되고 제2 기사에서 “이날 총회는 ‘F 이사장이 D 회원이 아니므로 의장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정관개정안 전후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소란이 일어 아쉬움을 남겼다”고 보도된 사실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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