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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3 2016가단68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민의 건강 및 복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사업 등을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피고는 원고 병원 소속 근로자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D병원지부 지부장이다.

나. 피고의 유인물 배포 피고는 2015. 7. 7. ① ‘E’라는 제목의, ② 2015년 10월 초순경 ‘F’라는 제목의, ③ 2015년 11월 중순경 ‘G’라는 제목의, ④ 2015년 12월 초순경 ‘H’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 주요내용(이하 ‘이 사건 적시내용’이라 한다)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인터뷰에서의 발언 피고는 2016. 1. 15. ‘I’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원고 병원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5. 7. 7., 2015년 10월 초순경, 2015년 11월 중순경, 2015년 12월 초순경 각 유인물 배포 및 2016. 1. 15. 인터뷰’와 관련하여 피고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은 2016. 6. 2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적시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적시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적시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초재296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2. 14.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3 원고는 위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 2017모55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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