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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누7296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5년 1학기에 3학년 담임으로 수업과 생활지도를 하는 업무 이외에 두사람의 교사가 나누어 맡아야 할 정도로 업무가 많은 ‘연구업무’와 ‘정보업무’를 혼자 맡아 처리하였고, 동료교사가 맡고 있던 ‘학습부진아 프로그램’까지 맡아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학교 특성화 프로그램’까지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5년 3월에 ‘학생들에 대한 학교생활지도 계획 수립’, ‘학부모 공개수업의 준비 및 실시’를 하였고, 이에 더하여 장기결석학생 문제 해결과 3학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괴롭히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동아리활동(종이접기)과 텃밭 가꾸기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더군다나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과거 병력이나 건강상 문제와 생활습관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 3 내지 6, 9 내지 11, 16, 17, 19 내지 21, 23 내지 26, 28 내지 40, 54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과 제1심 법원의 B초등학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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