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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106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6. 말 22:00경 인천 남동구 C 주유소 맞은 편 길에서 후배인 D을 만나 그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고,

2. 2012. 8. 말 22: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D을 만나 그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5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고,

3. 2012. 8. 말 22:1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1층 공동화장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덜어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2. 10. 17.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덜어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A의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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