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3. 21:30경 부산 해운대구 C 1층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3그램을 교부받고, 이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6.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2. 1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0.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필로폰 약 0.1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4. 1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필로폰 약 0.1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F, 피고인의 관련 사건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