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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9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 15.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서울 노원구 B건물 1층에서 ‘C’라는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자신의 배우자인 D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를 기화로 매출처로부터 수금하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위 D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고도 이를 피고인의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시 소득금액 또는 매출 공급가액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1.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길 14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13. 12. 4.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E 등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50,936,364원을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도 이를 소득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는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676,57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피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1,160,164,134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차명계좌거래내역서(D), 각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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