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 15.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서울 노원구 B건물 1층에서 ‘C’라는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자신의 배우자인 D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를 기화로 매출처로부터 수금하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위 D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고도 이를 피고인의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시 소득금액 또는 매출 공급가액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1.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길 14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13. 12. 4.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E 등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50,936,364원을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도 이를 소득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는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676,57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피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1,160,164,134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차명계좌거래내역서(D), 각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