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7 2012고정53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25평 규모로 룸을 4개 설치하여 놓고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25. 22:00경 위 주점 2번 룸에서 손님인 D 외 4명에게 양주 2병, 맥주 15병 등의 주류를 판매하면서, E, F 및 성명불상의 여성 3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