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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19고정13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8. 11. 01:25경 위 장소에서, 손님인 D 외 2명에게 술을 판매하면서 러시아 국적 여성 등 3명으로 하여금 동석하게 하여 술을 함께 마시며 흥을 돋우게 하는 등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

1. 내사보고(손님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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