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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8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2. 01:00경 위 'C'의 3번방에서 남자 손님 3명에게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D, E, F를 손님들과 함께 동석하게 하여 유흥을 돋우도록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영업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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