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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4.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26.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 청각장애 6 급인 피해자 C( 여, 50세) 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 08:00 경부터 같은 날 12:30 경 사이에 영천시 D 아파트 319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청소하러 와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부른 다음 청소를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 07:50 경부터 같은 날 12:42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인사하러 와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하고, 술자리가 끝나자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만져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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