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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나100705
상속분지급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C는 2014. 9. 5. 사망하였고, 그 처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8. 8.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E, F, 피고, G이 있다.

피고의 자녀로는 H, I, J이 있다.

피고에게 망인 통장에 있는 돈은 피고가 관리하되 최우선적으로 망인의 병원비 및 재활치료비와 간병비 등 이와 관련한 비용과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아들 피고, 손자 H에게 각각 5,000만 원, 손녀 I, J에게 각각 3,000만 원을 증여한다.

망인은 2015. 9.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증여확인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5. 10. 2. 망인의 통장에 있는 합계액 196,622,352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망인의 병원치료비와 간병비 및 장례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망인의 병원치료비 3,000만 원, 장례비 1,500만 원을 공제한 151,622,352원(=196,622,352원 - 30,000,000원 - 15,000,000원) 중 원고의 상속분 30,324,870원 계산에 의하면 30,324,470원이나, 원고가 계산을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151,622,352원 × 1/5)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이 사건 금원 중 망인의 병원치료비, 간병비, 장례비를 제외한 돈은 모두 피고 및 피고의 자녀들에게 증여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상속분은 없다.

이 사건 확인서의 효력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확인서의 서명은 망인이 직접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정성립은 인정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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