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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4 2015나21839
조의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5남매의 누나와 동생으로 남매지간인데, 어머니인 C이 2013. 7. 15. 사망하였고, 피고가 장례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조의금을 보관하고 있다. 2) 장례식 당시 수금된 총 조의금은 38,180,000원인데, 원고에 대한 조문객의 조의금은 13,490,000원(망인의 친척들이 조의한 2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이고, 피고는 장례식장 비용으로 16,981,180원, 49재 비용으로 5,550,000원, 위패봉안비로 225,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장례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각 1/5씩 부담하고, 남은 조의금은 각자의 조문객이 조의한 돈에 상응하여 정산하기로 하였고, 망인의 친척들이 조의한 200만 원은 장남인 원고가 그와 관련하여 향후 조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조의금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49재 비용과 위패봉안비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장례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따라서 원고 몫인 조의금은 친척들 조의금 200만 원을 합한 15,490,000원이고, 그 중 원고가 장례비용으로 분담할 돈은 장례식장에서 지출된 비용 16,981,180원의 1/5인 3,396,236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93,76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조문객의 조의금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2) 원고가 망인의 친척들이 조의한 200만 원에 대하여 향후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망인의 장남인 점만으로 위 조의금을 원고 몫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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