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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1 2017고단21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4.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전자부품 제조업체 'D '에서, 2012. 1. 19. 경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인도 받아 보관 중이 던 7,83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를 E에게 보관시켜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경 위 D에서, 2012. 2. 15. 경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인도 받아 보관 중이 던 7,83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를 E에게 보관시켜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D에서, 2010. 11. 1. 경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로부터 인도 받아 보관 중이 던 8,14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를 E에게 보관시켜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무상표시 무효 피고인은 2010. 11. 경부터 위 D에서, 제 1의 다 항과 같이 리스계약에 의해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로부터 인도 받은 머시닝센터 1대를 보관하고 있었다.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F은 채권자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 카 단 1383호 유 체 동산 점유 이전 및 처분 금 지가 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5. 9. 경 집행 목적물 인 위 머시닝센터 1대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하며,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채무자는 위 물건에 대하여 양도, 질권 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집행 취지를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위 집행 취지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고시 문을 위 머시닝센터에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D에서 위 머시닝센터를 E에게 보관시켜 위 가처분표시를 손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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