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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9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0. 17.자 및 2015. 9. 4.자 각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목창호 및 철구조물 설치를 주영업으로 하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는 내부관리 업무를, 피고인은 영업 및 현장관리를 주 업무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4.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공사대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입금된 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마치 공사대금으로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처인 E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E에게 주식회사 F의 계좌에 10,000,000원, G의 계좌에 3,750,000원을 각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돈을 자신이 돌려받았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수정한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7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5,0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E), 문자메세지, 회사 계좌 정리내용, 거래명세표(C), 통장사진, 메시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 돈은 E과 피고인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관계에 기한 것일 뿐 피해자나 이 사건 회사와는 관계없고, 순번 8 기재 돈은 피고인이 나중에 급여에서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잘 알면서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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