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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1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경부터 2018. 7. 19.경까지 경북 고령군 B에 사무실을 두고 의료기관 세탁물 세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5,000만원을 피고인의 채권자 E에게 송금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4,000만원과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F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1,000만원을 피고인의 채권자 G에게 송금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2018. 8. 1. 공소사실에는 2017. 8. 1.로 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F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5,000만원을 피고인의 채권자 E에게 송금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 1억 5,0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E, G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 개인채무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법인전환 이전에 운영하던 I의 영업과 관련하여 진 채무로 보이고, 이 채무는 법인설립과정에서 현물출자대상에서 누락되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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