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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8노4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징역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와 기망행위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면서도 돌려받을 의사 없이 호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다.

원심판결

문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40, 41, 42 기 재 금액 합계 460만 원( 그중 42 기 재 송금 내역은 실제로는 400만 원이 아니라 215만 원임) 은 급여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돈을 교부하게 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요 및 강요 미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 12. 14.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은 400만 원 사기 부분( 원심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4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12. 14.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은 400만 원이 아니라 215만 원이고, 피해자도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위 돈은 피고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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