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4 2020고단2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2020.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6. 07:00 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지하철 월 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순 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