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6. 8. 10. 및 2016. 9. 1.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0. 09:27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그곳 보관함에 비치해 둔 교차로 4부, 벼룩시장 4부 등 시가 16,000원 상당의 생활 정보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 09:41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그곳 보관함에 비치해 둔 교차로 7부, 벼룩시장 4부 등 시가 22,000원 상당의 생활 정보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9. 09:17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그곳 보관함에 비치해 둔 교차로 2부, 벼룩시장 5부 등 시가 14,000원 상당의 생활 정보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 12:35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그곳 보관함에 비치해 둔 벼룩시장 5부 등 시가 10,000원 상당의 생활 정보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2. 09:01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그곳 보관함에 비치해 둔 교차로 2부, 벼룩시장 3부 등 시가 10,000원 상당의 생활 정보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87』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 1. 26. 범행 피고인은 2017. 1. 26. 09:20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