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890호 절도죄와 2018고단3350호 중 1.가.
항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5. 0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C의 주거지 ‘D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와 농협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5. 05:43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1항에서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22만 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28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7.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17:48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인 ‘I빌라’ 1층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자전거(삼천리 바이큰 아이언)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33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6. 03: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호텔’...